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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년 6월 출시 5년 5천만원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by The Daily Buzz 2023. 3. 8.

23년 6월 출시 5년 5천만원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개요

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 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만기는 5년입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3,678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연 6% 수준으로 공시됐습니다. 23년 6월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의 최대 금리는 평균 5.95%입니다. 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 신한, 우리, 국민, 전북, 경남은행은 6%, 대구, 부산은행은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 5.5%, SC제일은행은 24년 출시 예정입니다.

23년 6월 8일 1차 공시 이후 은행들은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합니다.

 

대상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친 경우 최소 35세 청년도 가입 가능하며, 부사관이나 장교로 장기복무를 했다면 최대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가입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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