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공고는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분기별로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합니다. 일반 입주자 등은 수시로 모집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신청자격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 23년 4월 중 신청접수, 23년 7월 결과발표, 23년 9월 입주
인천도시공사 : 23년 3월 20~24일 신청접수, 23년 6월 30일 결과발표, 23년 7월 이후 입주
경기주택도시공사 : 23년 3월 신청접수, 23년 6월 결과발표, 23년 7월 입주
각 기관이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물량 및 주택 유형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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